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539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31,904원과 그 중 159,408,180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