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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983

법정소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72호 무고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인 2014. 7. 7.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 C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석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오른 손에 들고 C에게 달려 들어 C의 어깨를 4회 때리고, C에게 “죽여버리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