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2019누11107 주거이전비등
1. A
2. D
3. E
4.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조지
훈, 오세범, 이주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승진, 문현돈, 박진호, 이선숙, 이준서, 문병규, 백화
명, 최성대, 민경택, 윤도연, 허반석, 이대승, 이미영,
김경돈, 조용석, 김형근, 조경철, 임재홍
2019. 9. 18.
2019. 10.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5,188원, 원고 D에게 12,603,781원, 원고 E에게 14,112,644원, 원고 F에게 11,925,8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2008, 1, 21.
- 사업명: 성남 H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4. 성남시 고시 I에 의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J 일대 203,973m에 대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모두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주거이전비 6,185,188원, 원고 D에게 12,603,781원(= 주거이전비 11,925,804원 + 이사비 677,977원), 원고 E에게 주거이전비 14,112,644원, 원고 F에게 주거이전비 11,925,804 원와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 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용대차의 차주는 위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를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3. 11. 5.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K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 위 원고는 2009. 7. 10.부터 2009. 8. 24.까지 충북 진천군 L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9. 8. 24. 다시 성남시 중원구 K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이 성남시 중원구 K 지상 건물의 세입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진행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 ·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 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나 거주자(이사비의 경우)일 것의 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주하였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당해 세입자 또는 거주자의 점유권원의 종류 및 성질, 이주의 시점, 당해 공익사업의 내용, 방식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는 1999. 11. 13.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V, 3층(이하 'V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배우자 AL과 함께 거주한 사실, 자녀 AM이 2004. 6. 22. V 건물로 전입하여 원고 D는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08. 1. 21.인데, 원고 D와 가족 2명은 2008. 3. 4.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밖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W로 이주(이하 '이 사건 이주'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22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는 2004. 5. 4. AN와 V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4. 6. 2.부터 2006. 6.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A0단지로 조기에 이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0. 5.경 위 소유자와 세입자들로부터 조기 이주 입주신청을 받은 사실, 그러나 소유자 등과 피고 사이에 조기이주방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피고는 2010. 7.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이후 절차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2008. 3. 4.까지 V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그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인 점, ② 이 사건 이주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08. 6. 1.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이주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정비사업은 조기이 주방안에 관한 갈등으로 2010. 7.부터 사업진행이 일시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주의 주된 원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E의 주장
원고 E의 남편 AA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2 지상 건물(이하 'Z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AP과 Z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이다. 원고 E은 AA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청구소송과 관련한 세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A 이 세입자인지 여부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이 Z 건물의 세입자인지 본다.
나) 갑 제26,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은 2002. 7. 13. 가족 3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AA은 Z 건물의 소유자인 AP에게 2002. 6. 18. 18,500,000원을, 2002. 7. 10. 1,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AA은 2007. 3. 5. Z 건물 제1층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 E과 가족 3명은 2012. 7. 30.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밖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AB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제1심법원의 성남시 중원구청장에 대한 2018. 10. 11.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E은 2 건물의 소유자인 AP의 딸인 점, ② 원고 E은 AA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3AA 이 AP에게 지급한 20,000,000원 역시 AA과 AP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세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E의 주장과 같이 AA이 2002.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A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7. 3. 5.에야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원고 E은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AA이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갑 제2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2008. 1. 21.)로부터 3월 미만인 2007. 10. 29. 비로소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AD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안재훈
판사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