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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2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 2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