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오피스텔 406호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에게 “너가 출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너 마음대로 해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겠다.”며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며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5경 C파출소에서 문을 두드리면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B오피스텔 406호에 세를 살다 징역을 살고 있는 사이 집주인이 전세를 돌려주지 않고 이중계약을 했다”라고 하여, 경찰관이 부동산업자와 전세계약에 관계 전화 통화를 한 후 집주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현세입자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음에도 계속해서“지금 보내주어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E이 찾아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자 위 E의 혁대 뒷부분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박고, 혁대를 놓으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혁대를 놓지 않고 “철밥통 새끼들, 밤길 조심해라, 징역 5번 살았다. 나는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