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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5 2020노557

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이기는 하나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사건 당일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난 사이 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나아간 점, 동호회 회원들 과의 술자리가 끝난 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범행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