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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20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김 천지 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D 답 1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47. 7.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7. 8. 19. E(2003. 10. 15. 신청 착오로 F로 경정되었는데, F는 원고의 부친이다)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F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H 마을 회( 이하 ‘ 이 사건 마을 회’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부지 지상에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집하 장을 신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9㎡(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 한다) 와 그 인접 부지 지상에 강 파이프 슬레이트 조 간이 집하 장( 이하 ‘ 이 사건 간이 집하 장’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간이 집하 장 신축 직후 미 등기 건물인 이 사건 집하 장을 이 사건 마을 회에 기증하였는데, 이 사건 마을 회도 이 사건 집하 장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던바, 이 사건 마을 회와 H 주민들이 미 등기 건물인 이 사건 집하 장을 공동으로 관리 ㆍ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간이 집하 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2. 5.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간이 집하 장의 신축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