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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58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병원 5 층 원무과 병동에서 성명 불상 간호사들에게 피고인이 복용할 약을 달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여기 시스템 엉망이 네, C 병원 불질러 버려, 씨 발 제대로 하라, 병원이 맞냐라고 소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전해 들은 원무과 직원 피해자 E(23 세) 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 세요 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 새끼냐,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고 가며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C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추송서( 진단서 첨부)

1. 발생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