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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연제구 B건물 101호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세금을 체납하여 내 소유 빌라가 공매처분 될 처지인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2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세금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그 돈을 2개월 내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득금액증명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세무공무원 D 전화조사)

1. 고소장, 입금증, 지급약속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