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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8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7,6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K 일원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4. 3. 20. 광주광역시 서구청(이하 ‘수영구청장’이라 합니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4. 11.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 조합이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회답기간을 2월로 하는 재건축 참여의사를 최고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38,00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