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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8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D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I, 피해자 (주)J(명의상 대표 K)을 운영하면서 영업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허위직원 등재 수법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I, (주)J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L(피고인의 처), M(피고인의 조카), N(피고인의 지인)을 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후, 그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여 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시 서초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L이 (주)I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던 경리직원에게 L을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주)I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160,4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위 L 명의 계좌에서 1,160,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L, M, N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주)I, (주)J의 자금 합계 158,044,81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매수당 부당 수령 수법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