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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21206

대여금 등

주문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12. 17.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13. 피고 B에게 대전 유성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E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B가 향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영업소를 권리양도금 46,000,000원 이상으로 양도하여 차익을 남길 경우 그 차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 C(피고 B의 딸이다)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6. 21. G종교단체H교회(대표자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 D은 2014. 5. 23.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1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4. 6. 24. J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전후로 피고 B에게 2014. 5. 23. 30,000,000원, 같은 해

6. 25. 15,000,000원, 같은 해

7. 21. 1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D과 피고 B는 2014. 6. 25. 이 사건 영업소를 3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 양도차익의 50%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이 사건 매매대금 100,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권리양도금 70,000,000원-기존 권리양도금 46,000,000원)×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최종 수령일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