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16: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7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경력 및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 두께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목을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피해자인 피고인 A에게도 상해의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