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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6 2014가합509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 1) D와 E는 2010. 7. 9. F와 사이에 D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4층 전부(401호 내지 404호)와 E 소유의 위 건물 5층 전부(501호 내지 503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F는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100241호로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이하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3. 25. D와 E의 채무불이행 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계약 해제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14호로 D와 E 등 4인을 상대로 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가압류와 소송 진행을 알면서 2012. 4. 26. D와 E의 대리인 H와 사이에, 원고가 D와 E에게 아산시 I 소재 J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D와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15. 피고들의 대리인 K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L리(이하 ‘L리’라고 한다) M 임야 352,88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가 지정하는 35,259㎡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들을 대리한 K과 사이에, ‘위 각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상가의 순가액을 8억 1000만 원으로, 분할 전 토지 중 35,259㎡의 순가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K은 그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