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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45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B노동조합 C본부 대구경북지역지부 A분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가)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ㆍ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로 하고, 월 근무일수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23일부터 26일까지는 연장근로일로, 27일부터는 휴일근로로 계산한다.

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시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체결일시 유효기간 2010년 임금협정 2010. 10. 14.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2011년 임금협정 2011. 8. 11. 2011. 2. 1.부터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