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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가단958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5. 23. 선고 2011가소2723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소2723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3. ‘원고는 C에게 1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10.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9. 3.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8916, 2014하면8916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7. 파산결정을, 2015. 1.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2. 14.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면책결정에 첨부된 채권자목록 제11항에 위 C의 19,600,000원 채권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16.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다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하고(같은 법 제564조 제4항 참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