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를 하대 삼거리 방면에서 월 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당시 반대 방향에서는 피해자 E(76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9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8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5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