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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단171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6,337,760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항별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칭한다)을 점유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2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전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의 대표자이던 C으로부터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 3,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무단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