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등
1. 피고는 원고에게 8,97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B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제1차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구리시 D 임야 219㎡ - 수용보상금 : 위 토지에 대하여 합계 92,582,150원 -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 잔여지 E 475㎡에 대한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잔여지 보상 부분 포함) 기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D 임야 219㎡에 관한 보상청구 부분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