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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35경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93km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레일러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정차하는 것을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 및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카고 화물차가 들이 받게 하고,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으면서 발생한 사고 잔해물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체어맨 승용차,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최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을 포함한 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러 화물차 수리비 약 63,210,950원, 위 혼다 승용차 수리비 약 14,660,080원, 위 카고 화물차 수리비 약 157,589,506원,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 약 280,000원,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약 11,373,100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