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가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향하여 손을 휘둘러 이를 막는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이어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영상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12.경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