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1:50경 업무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 소재 한국국방연구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종암대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경희대 방면에서 종암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번 척추체 급성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