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5:20 경 피고인의 B 인피 니트 G3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회 현 사거리 도로 6 차로 중 5 차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남산 3호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3 세, 남) 이 4 차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 현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급가 속을 하여 3 차로 중 2 차로로 주행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급 차선변경을 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1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