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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29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칼(총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 증 제2호)을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시선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1. 8.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3. 8. 22. 02:3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CU 편의점 진주시청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국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부터 2013. 8. 29. 08:00경까지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