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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 H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피고인 A, B, C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K(2009. 9. 7. 이전에는 ‘주식회사 L’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K’라 한다)에서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장 직함을 갖고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총괄사장 직함을 갖고 직원교육, 고객브리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사장 직함을 갖고 부동산 매매 및 등기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사 또는 본부장 직함을 갖고 현장답사, 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는 주식회사 O(2011. 3. 9.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 한다)의 총괄운영자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O 및 Q의 부회장으로서 부동산 판매 및 자금 담당을 하였으며, G은 O 영업이사 및 Q 부동산 영업 업무를, I, 피고인 H는 O 및 Q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부동산 판매 영업을 각각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D과 피고인 A, B, C은 2010. 5. 10.경 K와 O가 공동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등 토지 7필지(이하 통틀어 ‘본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가치가 높고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본건 토지의 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D과 피고인 A, B, C은 2010. 12. 8. K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분기점(JC)과 나들목(IC)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본건 토지는 개별 필지로 분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