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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9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금성이피에스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단열재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단열재 및 스티로폼 등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2.경 내지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단열재 등의 제조회사인 소외회사에 자재를 주문하여 피고가 공사 중인 포항시 소재 공사현장에 공급한 사실, ㉡ 소외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자재를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받은 자재대금 30,527,100원 중 일부인 5,000,000원만을 2016. 12. 2.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자재대금 25,527,100원(30,527,1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