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2가단12790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에게 평택시 E 도로 2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9, 2, 5, 30, 29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천과정 1) 평택시 G 도로 486㎡(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

)는 원고의 모(母)인 H(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5. 31. 사망)가 1974. 2. 28.경 매수하여 1974.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2) H는 1974. 12.경, 이 사건 제1도로에 인접한 평택시 I 대 116㎡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D와 역시 위 도로에 인접한 평택시 J 대 23㎡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K에게 각자의 건물출입을 위해서 위 도로 일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K과 피고 D는 약 8평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편의상 이 사건 제1도로 중 각 8/14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3) 그 후 이 사건 제1도로에 관한 K의 8/147 지분은 L, M 등을 거쳐 1998. 3.경 이 사건 피고 중의 한명이었던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9. 15.경에는 평택시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위 도로에 관한 35/147 지분을 취득하였다. 4) H는 2010. 12.경 당시 이 사건 제1도로의 공유자인 N, 평택시, 피고 D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가단20889호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등을 통하여 H는 이 사건 제1도로에서 분할되는 평택시 E 도로 22㎡(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와 F 도로 97㎡(이하 ‘이 사건 제3도로’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평택시는 위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제1도로 중 315㎡의 115.7/315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나머지 공유지분도 협의취득하여 315㎡로 분할된 이 사건 제1도로의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위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피고 D는 평택시 O 도로 26㎡를, N은 같은 P 도로 26㎡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