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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08: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내부에서 이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8:2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사이에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 위 위 E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 여, 57세) 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전력 있고,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쁘며,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