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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0:05 경 정읍시 신태인 로에 있는 신태인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공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