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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7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병무청에서, 2013. 4. 23.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