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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5고단2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천안시 동 남구 E 2 층 소재 ‘F 게임 랜드’(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점수 입력,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9. 경부터 같은 달 12. 23:2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화면에 제시된 미션 그림에서 정답을 찾으면 해당하는 점수가 주어지는 ' 삼국 스토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일정한 점수가 적립되면 점수가 사라져 다른 형태의 점수로 보관되고,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면 보관된 점수가 보이는 내용으로 변조된 ‘ 삼국 스토리’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무기명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에 적립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및 성명 불상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게임기 관리, 점수 입력,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제 45조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