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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1322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973,756원 및 그 중 120,107,593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진도군으로부터 C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상하수도 공사 부분은 유한회사 장원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B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하도급한 공사 현장의 공정을 감독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23.경 피고 B의 지휘, 감독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지 레미콘 타설작업을 담당하였다. 4) 위 작업 당시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5) 피고 B는 위와 같이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던 도중 15:00경 갑자기 돌풍이 불어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6)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제3번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던 자로서 인부들의 작업중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면서 원고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