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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6회(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