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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7행 “H 토지”를 “I 토지”로 고치고, 제8쪽 20행부터 제9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속 지체되었고,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당초 17억 3,500만 원에서 약 24억 7,000만 원으로 약 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원고 부담의 양도소득세도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매매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점, ② 이에 더하여 B는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재건축 공사현장 내 식당운영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초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그 제공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던 점, ③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조합과 B가 피고에게 식당운영권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철거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대응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한 B와 사이에 식당운영권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