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교회 권사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전도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할 때 ‘ 권사 ’라고 표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였던 사람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5:30 경 시흥시 소재 E 부근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5 승용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 다가 피해자의 상의 교복 단추를 풀고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2. 29. 21:40 경 시흥시 소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가슴을 만지고 싶다’, ‘ 가슴 만지고 빨고 할 시간이 필요한데 못하면 노래방에서 실컷 해야 겠다’, ‘ 그럼 노래방에서 하자’ 라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 14번, 각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