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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4 2013고단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6. 15.부터 광주시 경안동 47-1에 있는 경기도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소속 경기도립 중앙 도서관 광주분관에서 일반행정 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3. 19.부터

3. 22.까지 4일, 같은 해

3. 25.부터

3. 27.까지 3일, 같은 해

4. 8. 1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