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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부평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전방 신호대기 차량 앞으로 이동한 다음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인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