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07:20경 부천시 B빌딩 7층 ‘C사우나’ 내 찜찔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근처에 누워 피해자의 발을 이불로 덮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수차례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69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실제 주거지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평택시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2018. 2.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전화번호가 해지되어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