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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2:55 경 인천 부평구 영성 동로 18번 길 19에 있는 삼산 3 휴먼 시아 정문 앞 도로를 B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 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천 삼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29 세 )으로부터 위 택시가 단속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D에게 “ 씨 발, 택시요금 너가 대신 내줄 거냐

”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 하여 D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순찰 차량 후방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