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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가단9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5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한을 2018. 9. 30.로 연장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변제기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