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429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541,2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07. 11. 23.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다.

망인은 2019. 9. 20. 17:14 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 번 개탄을 준비하고 술도 샀다.

약도 먹었다.

불을 피웠는데 물을 부으니 연기가 난다.

목이 아프다.

’라고 말하였다.

라.

망인은 2019. 9. 21. 15:52 경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망인이 차 안에서 번 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2, 20, 23호 증, 을 제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원고들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직장 동료 E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망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 르 렀 다. 피고는 망인의 자살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