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2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50만 원)보다 대폭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합의한 E는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측백나무 등 재물이 위치해 있던 토지의 소유권자에 불과하고, 손괴된 위 재물의 소유권자는 D인데 위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