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430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D 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 4. 14.부터 2016. 2. 24.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26,0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7.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4. 14.부터 2016. 2. 24.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 합계액은 45,540,000원(= 990,000원 × 46개월)이고, 피고가 차임으로 합계 26,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체차임 액수는 19,460,000원(= 45,540,000원 - 26,080,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4.부터 2016. 2. 24.까지 연체차임 19,460,000원과 그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9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