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7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장 지점장, 피해자는 그 곳에 휴대폰을 교환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53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에 피해자 D이 찾아와 " 왜 이걸 팔았냐,
강매한 것 아니냐,
말을 조금 사가지 없게 하네요.
" 라며 계속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휴대폰 교환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돌았냐고 개새끼야, 니 씨 발 놈 몇 살 쳐 먹였냐고, 좆 만 한 새끼가, 씨 발 놈이 대가리 빠아 찍 아 뿔 라마, 이씨 바 야! 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