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3. 06:0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모텔' 702호 내에서, 그 이전 같은 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은 귀가한 뒤,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른 남자가 있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서로 풀고 가자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입술부위와 우측팔뚝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전 피해자가 위 모텔 702호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위에 놓아 둔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 시가 970,000원 상당품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