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121

주택건설사업 사업자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원고의 피고 새별건설에 대한”을 “피고 새별건설의 피고 A에 대한”으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에서 제9면 제1행까지, 제10면 제5행에서 제18행까지를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4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 내지 제9면 제1행) ③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 새별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덕성산업개발이 이 사건 제1 양도양수계약상의 피고 새별건설의 계약자 지위나 피고 새별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참조), 그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9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때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은 인수인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종전의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20, 2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