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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9 2011고정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3763] 피고인은 사실은 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윈저 17년산, 대) 1병 등 합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2012고정395] 피고인은 E로부터 베트남 여성 F(1983. 11. 11.생)과 위장결혼하는 대가로 금 4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6.경 인천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서식의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처’란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스시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정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