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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호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23.부터 같은 해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247만 원, 2013. 5. 27.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250만 원 합계 49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