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7. 1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2002. 1. 4.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 31.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구청, 부산사상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2. 1. 31.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