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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96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가. 피고 C은 세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이다.

나. 피고 C은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 B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등 신고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면서 원고 B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였다.

다.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회사 ’라고만 한다) 는 2016. 12. 말경 피고 C에게 원고 회사의 세무 기장 대행 및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1. 1.부터 원고 B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원고 B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2017년 귀속 및 2018년 귀속 각 부가 가치세, 법인세 신고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면서 원고 B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 및 상여금이 ‘ 근로소득’ 임을 전제로 원고 회사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였다.

라.

용 산 세무서 장은 2019. 6. 27. 원고 B에 대하여 개인 사업소득을 원고 회사의 매출로 계산하여 소득을 분산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요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E 세무사를 통해 원고 B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2017년도, 2018년도 및 2019년도 귀속 부가 가치세 및 원천 징수 수정신고, 2017년 및 2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원고 B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종합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13,384,136원의 법인세 가산세와 1,995,619원의 부가 가치세 가산세 합계 15,379,755원의 가산세를, 원고 B은 66,703,978원의 종합 소득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